제목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 등록일 | 202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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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03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ㅇ 비비탄총의 사용연령을 민법에 맞게 수정하고, 탄환의 운동에너지 하한 기준을 삭제함. 표시사항의 표시 위치를 통일하고, 안전기준의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함 2. 개정 주요 내용 ❍ 비비탄총의 사용연령 중 성인의 연령 기준을 민법과 일치시킴 ❍ 탄환의 운동에너지 하한 기준 삭제 ❍ 표시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위치 통일 ❍ 시험방법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함 3. 붙 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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