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6종) 제·개정 예고 | 등록일 | 202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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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0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2. 14. 국가기술표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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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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