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0-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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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02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 바뀌는 방수보호등급(IP등급)의 변경은 변경인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업계 규제 완화 * 현재는 방수보호등급 변경 시 반드시 별도 기본모델로 인증취득이 필요 2. 주요 내용 가. 방수보호등급 관련 모델구분 세부기준 개정 ㅇ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수보호등급의 변경은 별도 기본모델이 아닌 변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용요령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 ㅇ 전자우편 : kooku757@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43 ㅇ 팩스 : 043 - 870 - 5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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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26호(방수보호등급).hwp 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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