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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0-02-04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02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 바뀌는 방수보호등급(IP등급)의 변경은 변경인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업계 규제 완화
* 현재는 방수보호등급 변경 시 반드시 별도 기본모델로 인증취득이 필요

2. 주요 내용
가. 방수보호등급 관련 모델구분 세부기준 개정
ㅇ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수보호등급의 변경은 별도 기본모델이 아닌 변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용요령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
ㅇ 전자우편 : kooku757@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43
ㅇ 팩스 : 043 - 870 - 5676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26호(방수보호등급).hwp 첨부파일아이콘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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