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0-01-21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01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일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기준과 운용요령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는 등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별표 4(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및 별표 12(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물놀이기구의 세부품목 중 현행 안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삭제하고(별표 4), 모델구분 세부기준을 안전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별표 12)

나. 별표 6(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및 별표 1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계단식 소형 사다리’를 세부품목에 추가하고(별표 6), 모델구분 세부기준을 안전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별표 14)

다. 별표 7(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및 별표 15(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신규 제정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합성수지제품의 세부품목(별표 7) 및 모델구분 세부기준(별표 15) 추가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2. 11(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첨부파일아이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hwp
공지사항 이전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이전 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