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0-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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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00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 비비탄총의 사용연령을 민법에 따라 정정하고, 제품의 안전관리와 관계없는 탄환의 운동에너지 하한 기준을 삭제함. 표시사항의 표시 위치를 완화하고, 안전기준의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비비탄총의 사용연령 중 성인의 연령 기준을 민법과 일치시킴 ㅇ 탄환의 운동에너지 하한 기준 삭제 ㅇ 표시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위치 완화 ㅇ 시험방법을 구체화 및 완화하고, 안전기준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 3. 붙임 가. 행정예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02호) 나. 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안) 다. 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 31.(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60 (Fax.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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