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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9-11-14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651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가구)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현행 안전기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정성 안전요건이 적용되는 서랍장의 재질을 목재 제품으로 명확화

나. 서랍장의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정성 시험방법 개정
서랍장의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정성 시험방법을 서랍 내부에 등분포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의 시험으로 변경하고, 수직력을 가하는 시험 시 적용하는 수직력을 23kg에서 25kg으로 변경

다. 전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 개정

붙임 1. 공급자적합성안전기준 부속서 14 일부개정(안)
2. 공급자적합성안전기준 부속서 14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 13(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부속서 14] 어린이용 가구_개정안.hwp 첨부파일아이콘 [부속서 14] 어린이용 가구_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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