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 등록일 | 201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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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 2019-020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소관으로 관리하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중 화장비누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된 화장비누의 안전기준 부속서를 삭제 - (부속서 4) 화장비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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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20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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