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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자료실

인터넷상담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중국에서 야광기능이 있는 봉을 수입하고자 할 때 어떠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2019-09-04
내용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규정
ㅇ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2조 1항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ㅇ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 2조 제 2항 …(중략) 여기서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거나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이란,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主사용 대상으로 설계된 제품이면서 어린이와 상호접촉이 있는 경우로, 최소판매 단위에 대해 적용한다. 또한, 어린이 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한다.
ㅇ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3조(어린이제품의 결정요소) “어린이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할 요소는 제조업체의 설명, 제품광고 및 포장, 판매장소,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사용연령에 적합한 어린이제품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한다.
ㅇ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제 1항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ㅇ 문의주신 야광기능이 있는 봉이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제품이라면 어린이제품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제품 해당여부는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 3조에 따라 제조업체의 설명, 제품광고 및 포장, 판매장소,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사용연령에 적합한 어린이제품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며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합니다.
ㅇ 안전확인 어린이제품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22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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