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NEP신제품인증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지요? | 등록일 | 201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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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2. 인증기준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3.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및 법적근거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제품성능, 품질을 평가하고 NEP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의무·우선구매, 자금지원, 신용보증 등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4. 주요지원 사항 1)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해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 구매액의 20% 의무구매 • 의무구매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군·구)-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표 5 참고) 2) 판로확대지원 •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우대 •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요청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 「공공기관의신기술인증제품구매촉진운영요령」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4) 인증제품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른 NEP인증제품의 수의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에 따른 중소기업 개발 NEP인증제품 우선구매(중소벤처기업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에 따른 조달우수제품 지정 대상(조달청)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 기술보증기금: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 대상(대출조건 평가 시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NEP인증기업 신청대상 포함 및 우대지원 (대출조건 평가 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NEP인증기업 가점 부여(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에서 운용하는 품질보장사업(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등) 우대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일류상품 선정 우대 5)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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