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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NET헬프데스크

인증지원개요

NEP 인증 신청 전에 체크리스트를 통해 NEP 수준의 부족한 부분 확인
*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 경우 신제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항목 모두 확인

신제품 인증 신청

1. 신제품인증대상 자가진단 문항
가. 인증대상 제외품목 여부
  • 1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2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3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4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5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6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7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8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나. 강제인증 획득 여부
  • 1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다.
  • 1-1
  • 상기 1 에 해당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 · 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다. 재신청 가능 여부
  • 1
  • 과거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 1-1
  • 상기 1에 해당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재신청 횟수가 3회를 경과하였다.
라. 실용화(판매) 여부
  • 1
  • 신청한 신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실적이 있다.
    ※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는 아니오를 선택
  • 1-1
  • 상기 1 과 같은 판매 시작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2. 신기술성 자가진단 문항
가. 신기술성 증명 자료 보유 여부
  • 1
  • NET를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는 아니오를 선택
  • 2
  •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된 제품
  • 3
  •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R&D(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
  • 4
  • 산업재산권(특허등록 등)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적용된 산업재산권이 출원인 경우는 아니오를 선택
    ※ 해당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신청인(또는 대표자)이어야 함
나. 신기술성 자가진단

(1)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

  • 1
  •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
    ※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로 증명되어야 함
  • 2
  •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에 따른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보유
    ※ 신청제품의 신기술성 관련 시험항목이 아닌 경우는 아니오를 선택
  • 3
  • 유사(경쟁)제품 있다

(2)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

  • 1
  •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
    ※ 연구개발 최총결과보고서/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로 증명되어야 함
  • 2
  •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에 따른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보유
    ※ 신청제품의 신기술성 관련 시험항목이 아닌 경우는 아니오를 선택
  • 3
  • 유사(경쟁)제품 있다
3. 품질경영 자가진단 문항
  • 1
  • 「산업표준화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서 (ISO9001, 품질경영체계 구축관련 자료 등) 보유
유효기간 연장 신청
  • 1
  • 유효기간 연장 신청하는 제품이다.
  • 1-1
  •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 1-2
  •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