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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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9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0호)됨에 따라 ‘빙삭기(수동식 빙수기)’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 삭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추가(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 ‘빙삭기’ 삭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빙삭기’ 추가 3. 붙임 가. 행정예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190호) 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6. 30.(수)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60 (Fax. 043-870-5677) ❍ 이메일 : heesunbaik1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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