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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1-06-08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8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2021년 6월 9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0호)됨에 따라 ‘빙삭기(수동식 빙수기)’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 삭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추가(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 ‘빙삭기’ 삭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빙삭기’ 추가

3. 붙임

가. 행정예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189호)
나.〈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6. 30.(수)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60 (Fax. 043-870-5677)
❍ 이메일 : heesunbaik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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