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 등록일 |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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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14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ㅇ 「안전확인 안전기준 이륜자전거 제3부 전기자전거 부속서 40」의 규정 중, 도로교통법의 개정시행(‘21.1.1)으로 전기자전거의 3가지 구동방식(THROTTLE, PAS, THROTTLE/PAS겸용) 모두,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여 PAS방식만 규정한 부속서를 개정(삭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PAS구동방식 전기자전거 조항 삭제(7.1.11항) -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곳에서의 승차를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 및 PAS 구동방식 전기자전거에 한하여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붙 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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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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