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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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9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0호)됨에 따라 ‘빙삭기(수동식 빙수기)’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삭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추가(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 5(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및 별표 13(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에서 ‘빙삭기’ 삭제 나. 별표 6(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및 별표 1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에 ‘빙삭기’ 추가 3. 붙임 가. 행정예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192호)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아래의 기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6. 30(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60 (Fax. 043-870-5677) ❍ 이메일 : heesunbaik1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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