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본으로 알코올 음료(주류) 수출 시 유의점 | 등록일 | 202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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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알코올 음료(주류) 수출 시 유의점
일본에서 알코올 음료를 판매 및 수입하려면 수입업자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판매업 면허(酒類販売業免許)를 받아야합니다. 관련 면허는 주류의 범위 및 판매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식품, 음료 등을 일본으로 수입시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표시방법의 경우, 주류에 적용되는 표시사항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2026.06.30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상기 자료는 일반적인 인증에 대한 안내이므로, 세부적으로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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