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호주로 주방용 전기제품 수출 시 규제 | 등록일 | 2026-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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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전기전자 제품을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 등에 관한 시험을 진행한 후 RCM인증을 획득해야합니다.
호주에서 유통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은 안전성, 전자파, 선적성을 검증하는 RCM(Regulatory Compliance Marl)인증이 요구되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인증입니다. 또한 제품의 위험등급에 따라 (Risk Level 1 - 3) 인증서 필요 여부가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2026.05.29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상기 자료는 일반적인 인증에 대한 안내이므로, 세부적으로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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