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싱가포르로 비치볼(장난감) 수출시 규제 | 등록일 | 202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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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싱가포르의 국가 강제 제품 인증 제도는 크게 전기용품, 가스기기 등 소비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Regulations (CPSR), 그리고 타 법규/규제에서 관할하는 식품 및 식품접촉물질, 화장품, 의료기기, 자동차, 유해물질 등 품목들을 제외하고 다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장난감, 유아용품, 스포츠 및 운동기구, 의류, 가구, 침구류, 문구류, 시계류, DIY 물품, CPSR에서 규제하지 않는 가정용 전기/전자/가스기기 등 모든 소비재에 대해 적용되는 Consumer Protection (Consumer Goods Safety Requirements) Regulations (CGSR)의 2가지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2025. 09.03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상기 자료는 일반적인 인증에 대한 안내이므로, 세부적으로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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