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해외 인증 취득이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며, 해당 수출 대상국의 국가 내에 위치한 시험소에서 발급한 성적서 이외에도 ILAC, APLAC 인정 시험소(Accredited laboratories)에서 발급된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굳이 해외 현지 국가 내 시험소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국내의 KOLAS 인정 기관에서 KOLAS 인정 부분(규격)에 대한 제품 시험을 진행하시고 KOLAS 인정 시험 성적서(KOLAS 인정 마크 표시)를 받아 제출하시면, ILAC 또는 APLAC 시험성적서로 인정받아 해외 기관을 이용하시는 것보다 손쉽게 시험/인증 취득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제시험소인정기구(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LAC은 전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시험소 인정 프로그램들 간의 국제적인 협력체로서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을 통해 회원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상호인정합니다. 이 외에도 APLAC은 아시아태평양 시험소인정기구(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를 의미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의 시험소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국인정기구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가기술표준원(KATS, www.kats.go.kr)의 조직으로서 교정기관 인정, 시험기관 인정, 검사기관 인정,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ILAC/APLAC 회원기관이므로 KOLAS 공인 성적서는 ILAC 또는 APLAC 시험성적서로 인정받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기관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공인기관이라면 그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가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KOLAS에서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이란 기관 자체가 KOLAS로부터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시험/교정 등의 세부 항목이 인정된 것이며, KOLAS는 인정서에 명시된 범위에 한해서만 각 시험기관의 적격성을 인정하고, 공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공인기관이 광범위한 시험/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서비스가 공인기관으로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정사항 및 해당시험기관의 공인받은 시험방법이 내가 원하는 부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시험기관 또는 KOLAS 사무국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KOLAS 홈페이지(www.kolas.go.kr) 우측 상단의 [공인기관검색] 메뉴에서 시험 항목에 적합한 공인기관이나 인정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정기구: 법 및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교정기관,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
* 공인기관: 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