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필리핀으로 중고자동차, 화물차, 특수차, 중장비 수출시 관련 규제 | 등록일 | 202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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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일반 중고 승용차와 달리 EXECUTIVE ORDER NO. 156에서 허용하는 일부 중고차는 필리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 성격에 따라 DTI 수입허가를 받거나 추가 안전인증, 환경(배출기준)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2026.03.12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상기 자료는 일반적인 인증에 대한 안내이므로, 세부적으로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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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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