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캐나다로 세탁세제 수출시 관련 규제 | 등록일 | 2026-04-30 |
|---|---|---|---|
| 내용 |
캐나다의 세탁 세제는 캐나다 소비자제품 안전법(CCPSA)에 따라 소비자 화학 물질 및 용기 규정(CCCR)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 환경 보호법(CEPA)과 소비자 화학 물질 및 용기 규정(CCCR)에 따라 특정 독성 및 부식성 물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규정에 따라 세탁 제품의 VOC 농도에 대한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2026.01.30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상기 자료는 일반적인 인증에 대한 안내이므로, 세부적으로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
| 이전 글 |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미국 수출시 인증면제 여부 |
|---|---|
| 다음 글 | 일본으로 옷장 가구(목재) 수출시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