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본으로 키링(봉제인형 열쇠고리) 수출시 규제 | 등록일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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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는 일본어 표기 라벨이 필수이며 일본의 표시기호를 준수해야합니다.
키링(봉제인형 열쇠고리)의 경우 장난감(おもちゃ)/인형(ぬいぐるみ)에 해당 되어 일반적으로 “잡화(雑貨)”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며, 잡화에 해당된다면 세탁기호의 표시 의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2025.12.31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상기 자료는 일반적인 인증에 대한 안내이므로, 세부적으로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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