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유럽으로 드론제품 수출시 관련 CE UAS 규정 | 등록일 | 2025-11-28 |
|---|---|---|---|
| 내용 |
EU 집행위는 2019년 드론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제작 요구사항과 드론 운영에 관한 규정(EU 2019/945) 도입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무인항공기(드론)에 CE인증을 강제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업용 및 레저용 드론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2025.11.28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상기 자료는 일반적인 인증에 대한 안내이므로, 세부적으로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
| 이전 글 | 일본으로 이불 수출시 적용 규제 |
|---|---|
| 다음 글 | 인도네시아로 연비향상, 저감장치 수출시 관련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