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으로 입욕제 수출시 화장품 여부 | 등록일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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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욕제에 대한 미국 FDA의 유권해석은 없지만 이와 유사한 비누를 보면, 단순 세정기능이 있는 제품만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같은 제품일지라도 제품 홍보문구, 표시사항, 마케팅 방법에 따라 세정 이외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경우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personal care products(개인위생용품)”으로 여겨지는 세척이나 미용의 목적을 둔 제품들, 미국 화장품 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FDA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예) 피부보습제(skin moisturizers), 향수(perfumes), 립스틱(lipsticks), 매니큐어(fingernail polishes), 눈, 얼굴메이크업제품(eye and facial makeup preparations), 샴푸(shampoos), 펌약(permanent waves), 머리염색약(hair colors), 치약(toothpastes), 데오도란트(deodorants)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2025.04.21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상기 자료는 일반적인 인증에 대한 안내이므로, 세부적으로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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