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으로 방향제/탈취제 수출시 관련 규제 | 등록일 |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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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미국으로 방향제/탈취제 등의 소비자용 화학물질제품을 수출할 경우 다음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EPA의 TSCA는 화학물질을 규제합니다. CPSC는 소비자에 대한 안전규제를 관할하며 위험물질 라벨링/경고, 안전포장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CPSC는 다양한 소비자용 화학제품에 대해 연방유해물질법(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FHSA)의 라벨링 또는 어린이 보호포장(Child Resistant and Senior-Friendly Packages)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품 성분에 따라 해당 연방유해물질법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일반적인 인증에 대한 안내이므로, 세부적으로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드립니다. <<작성일자 2025.02.03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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