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싱가포르로 식기류 수출시 규제 | 등록일 |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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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식품 포장재나 용기, 조리도구, 식기류 등은 제품 특성상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s(이하 FCM))규제에 해당됩니다.
싱가포르는 식품 판매법(Sale of Food Act 1973)에서 식품 및 음료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되거나 의도된 식품접촉물질(FCM)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2024. 11.22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상기 자료는 일반적인 인증에 대한 안내이므로, 세부적으로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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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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