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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해외인증자료실

해외인증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시 적용되는 규제 및 인증 등록일 2025-08-14
내용
중국에서 최초 수입되는 화장품은 ‘화장품감독조례’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은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분류하며 인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이 상이)
제출서류 중 안전성 평가보고서는 당초 2024년 5월 1일부터 완전판(전체, 강화버전) 제출 의무화 예정이었지만, 2025년 5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29일, 화장품 검사 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2024.09.09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상기 자료는 일반적인 인증에 대한 안내이므로, 세부적으로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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