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으로 살균제, 소독제 수출시 규제 | 등록일 | 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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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의 분류에 의하면 살균 소독제는 Pesticide에 속합니다.(내부 분류: Antimicrobial Pesticide) 이에 따라 살균 소독제는 Pesticide등록이 필요하며, 라벨링 검사도 실시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EPA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제품에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소독제 역시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 관할기관 및 규제가 상이합니다. 미국에 소독제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사제품의 분류를 파악해야합니다. 제품용도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인체 소독제의 경우 FDA의 의약품 규제가 적용되어 비처방의약품(OTC)로 판매되며, 청소/방역용 소독제의 경우 EPA의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에 따라 제품의 Pesticide등록과 라벨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여주십시오. ▶상기 자료는 일반적인 인증에 대한 안내이므로, 세부적으로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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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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