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출 시 규제 | 등록일 | 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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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건강기능식품은 베트남 보건부 (MOH, Ministry of Health)에서 관할하여 건강기능식품규정 (No. 43/2014/TT-BYT)을 준수해야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가공식품으로도 분류되어 적합성선언(AC)을 등록해야합니다.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의 식품관리청에 식품안전규정에 관한 적합성 선언 등록시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 ISO 22000 또는 이와 동등한 성격의 인증서와 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9년 7 월 1일부터의 수입산 건강기능식품 수입자격요건이 추가됨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수입 시 제조업체의 GMP인증이 필요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추가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포장하고 있는 용기는 식품접촉물질(FCM)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베트남의 국가 강제 인증 제도인 CR mark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은 해당 규격을 충족시키고 CR mark를 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상기 자료는 일반적인 인증에 대한 안내이므로, 세부적으로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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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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