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유럽연합(EU)으로 개인보호장비(구명조끼) 수출시 규제 | 등록일 | 201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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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개인보호장비는 PPE 규정에 따라 CE마킹 대상입니다.
PPE 규제는 PPE Directive 89/686/EEC지침(directive)에서 새로운 PPE Regulation (EU) 2016/425 규정(regulation)으로 좀 더 엄격하게 개정되었으며 제품용도와 사양에 따라 위험등급분류(카테고리)가 적용됩니다.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위험등급분류(카테고리)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귀사 제품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 담당자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일반적인 인증에 대한 안내이므로, 세부적으로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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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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