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도네시아로 완구 수출시 규제 | 등록일 | 2018-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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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완구는 인도네시아 국가 강제 인증인 SNI 대상 품목으로 반드시 관련 규격에 따라 시험을 받고 지정시험인증기관을 통해 SNI 인증서를 발급받아 제품에 SNI마크와 인증기관 명칭을 표시해야 인도네시아로의 수출/판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상기 자료는 일반적인 인증에 대한 안내이므로, 세부적으로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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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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