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베트남으로 완구 수출시 규제 | 등록일 | 2018-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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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베트남 규정 QCVN 3: 2009/BKHCN에 근거하여 규제 대상인 완구 품목은 베트남으로 수출시 관련 규격에 따른 시험 및 CR mark 라벨링이 필요합니다.
대상 품목 및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상기 자료는 일반적인 인증에 대한 안내이므로, 세부적으로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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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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