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베트남으로 의료기기 수출시 규제 | 등록일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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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베트남 의료기기 규정이 변경되어 기존과 달리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보건부에의 등록, 시판승인허가 취득이 필요합니다.
또한 베트남 국내에 대표 사무소가 없는 해외 업체가 베트남에 의료기기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트남 현지에 유통업체/에이전트를 위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등록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상기 자료는 일반적인 인증에 대한 안내이므로, 세부적으로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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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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