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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2021-08-27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8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에 적용되는 국내 안전기준이 통합 제정(국제기준 부합화)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검사항목 현행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 안전기준 통합 제정에 따라 각 검사항목명 일치화(별첨 제9호 및 제10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안전기준 KC 60065(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400호), K 60950-1(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K 60950-22(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K 62040-1(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폐지 전 해당 안전기준에 따라 제조된 전기용품은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