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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 2종(KC 60335-2-15, KC 60335-2-40)개정 고시 등록일 2021-07-30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1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1. 8. 2.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취지

ㅇ (액체가열용 전기기기) 고무패킹을 비자동 압력안전장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문구 추가로 기존 안전기준 의미 명확화 및 해당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 (냉방기 및 제습기) 최신 국제표준에 친환경 냉매제(A2L)가 추가로 규정되었으며, 이는 약가연성이므로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ㅇ (액체가열용 전기기기) KC 60335-2-15
ㅇ (냉방기 및 제습기) KC 60335-2-40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액체가열용 전기기기) 고무패킹을 비자동 압력장치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별도의 압력장치 설치를 의무화
ㅇ (냉방기 및 제습기) IEC 60335-2-40을 부합화한 KC 안전기준 개정
- 친환경 냉매제는 약가연성이므로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 강화
* 냉매 충전량 결정, 최대 허용 표면 온도, 환기 요구 사항, 냉매 검출 시스템, 누설 검지 방안, 화염 안전장치 및 안전 경보 장치 등의 설치 등
-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실외기의 옥내(실외기실) 설치가 많아 실외기실의 냉매 충전량 및 환기 요구 사항 관련 안전기준 추가
- UV-C 조사량 시험 및 서비스 인력의 역량에 관한 사항 등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은 1년 후(2022.7.31.)까지 병행 적용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