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 등록일 | 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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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17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0호)됨에 따라 ‘빙삭기’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 삭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추가(변경)함 2. 주요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15] 빙삭기 삭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16] 빙삭기 신설 3. 붙임 가.〈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전문 나. [부속서 16] 빙삭기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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