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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2021-07-05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17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0호)됨에 따라 ‘빙삭기’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 삭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추가(변경)함

2. 주요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15] 빙삭기 삭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16] 빙삭기 신설

3. 붙임

가.〈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전문
나. [부속서 16] 빙삭기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