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으로 손소독제 수출시 규제 | 등록일 | 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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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미국 식약처 FDA와 환경청 EPA는 여러 분야에서 공동으로 규제를 책임지고 있으며, 제품 용도에 따라 각 기관 혹은 두 기관 모두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업체/살롱/의료종사자용이 아닌 일반 소비자제품의 경우 소비자제품안전규제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일반 세정제(화장품/화학물질)와 살균/소독제(Pesticide)는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체 세정제의 경우 개인위생용품으로 분류되어 FDA의 화장품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청소용 세정제의 경우 EPA의 화학물질규제인 Toxic Substances Control Act(독성 물질 규제법)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독제 역시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 관할기관 및 규제가 상이합니다. 미국에 소독제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사제품의 분류를 파악해야합니다. 제품용도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인체 소독제의 경우 FDA의 의약품 규제가 적용되어 비처방의약품(OTC)로 판매되며, 청소/방역용 소독제의 경우 EPA의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에 따라 제품의 Pesticide등록과 라벨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여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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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0408-미국-손소독제_인체용_살균제-FDA_CPSC.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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