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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자료실

해외인증자료실(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출 시 규제 등록일 2020-03-17
내용
베트남의 건강기능식품은 베트남 보건부 (MOH, Ministry of Health)에서 관할하여 건강기능식품규정 (No. 43/2014/TT-BYT)을 준수해야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가공식품으로도 분류되어 적합성선언(AC)을 등록해야합니다.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의 식품관리청에 식품안전규정에 관한 적합성 선언 등록시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 ISO 22000 또는 이와 동등한 성격의 인증서와 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9년 7 월 1일부터의 수입산 건강기능식품 수입자격요건이 추가됨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수입 시 제조업체의 GMP인증이 필요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추가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포장하고 있는 용기는 식품접촉물질(FCM)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베트남의 국가 강제 인증 제도인 CR mark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은 해당 규격을 충족시키고 CR mark를 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20200310-베트남-건강기능식품_FC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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