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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과표준

인증표준이야기

인증표준이야기(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ASEAN 국가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에는 한번만 인증받으면 됩니다!! 구분 인증
내용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요즘 우리나라 수출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제 공동체 중 하나인 ASEAN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의 회원국들입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미중에의 무역 의존도 감소와 수출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그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로 수출을 확장하는 신남방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ASEAN은 점점 중요한 지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SEAN 국가들로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인증을 한번만 받으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ASEAN 회원 국가들은 화장품에 대해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이라는 공통 지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관할 기관만 다를 뿐이지 사용 금지 성분이나 관련 규제가 동일하다는 뜻이죠. 이에 따라 이미 ASEAN 회원국 중 한 국가에 이미 등록된 화장품을 ASEAN 내 다른 국가에서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제품등록승인 상호인정 협의(The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of Product Registration Approval)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려는 해당 국가의 화장품 규제 당국에 간단한 신고(Notification)만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즉, 이미 베트남에서 승인을 받아 베트남 보건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동일 화장품 제품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하려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관할 당국에 신고만 하고 라벨링만 해당 국가에 맞추어 다시 하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수출업계 입장에서는 ASEAN으로의 화장품 수출 판로를 좀 더 쉽게 넓힐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잘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ASEAN Cosmetic Directive

  http://aseancosmetics.org/docdocs/directive.pdf (본문, 영어)

- ASEAN Cosmetics Directive – Appendix 및 Annex 페이지

  http://aseancosmetics.org/uploads/UserFiles/File/TECHNICAL%20DOCUMENTS/Technical%20Documents.pdf (영어)

- ASEAN Cosmetics directive의 금지성분 관련 조항 페이지 (연도별로 다운로드 가능)

  http://aseancosmetics.org/asean-cosmetics-directive/technical-documents/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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