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대다수의 국가 강제 인증들은 부품(components/parts)이나 유닛(unit)이 아닌 완제품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즉, 해당 품목을 구성하는 부품이나 유닛 또는 해당 품목 전용으로 사용되어 단독으로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구성 요소는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부 부품에 대해 업체에서 원할 경우에 임의 인증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국가 강제 인증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기준으로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은 전기안전(safety) 및 전자파(EMC) 부문으로 구분되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인증 대상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기 안전과 전자파 모두가 필요한 품목이 있고, 전기 안전이나 전자파 중 하나만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데스크탑 PC의 경우,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케이스(case)를 제외한 전 부품이 전자파 대상이며, 그 중 SMPS (Power supply 등)에 대해서는 전기안전 관련 인증도 필요합니다. 또한, 조립 컴퓨터의 경우, 외장에 [이 컴퓨터는 전자파 적합성평가(인증)를 받은 내장구성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것으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라는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반드시 시험인증이 필요한 품목이며, 자동차 자체는 교통안전공단 부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인증이 진행됩니다만, 자동차 부품 자체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자동차 부품 자기 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자기 인증제도란 부품 제작자 스스로가 자동차 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8년 현재 총 13종의 자동차 부품(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후부반사기, 등화장치(전조등), 후부안전판,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이 자기인증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 FDA의 경우에는 일부 의료기기 부품을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완제품이어도 등록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Unfinished device 즉 미완성 조립용 부품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등록이 면제되며, 콜리메이터(collimator: 진단용 X-레이 장치의 광선 제한기)는 의료기기 2등급이지만 특이하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킴으로 시판전신고(premarket notification)인 510(K)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외도 많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제품을 만들고 수출하시려면 정확한 인증 대상 여부 확인은 필수이며, 모든 제품 인증 대상 여부는 관할 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