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2,744억 원 투입 | 등록일 | 2023-03-17 |
---|---|---|---|
내용 |
□ 정부는 첨단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744억 원(전년 대비 9.2%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포함 18개 부·처·청 차관‧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3명 등 21명으로 구성 □ 17개 부·처·청은 2021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4대 분야별 추진 계획 > □ (세계시장 선점) 디지털 기술 등 신(新)수요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사용후전지 재활용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ㅇ 인공지능 및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부), 6세대 이동통신(6G) 및 데이터 보안 등 ICT 분야 기술(과기부),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설비‧공정 관련 표준모델(중기부), 바이오연료 및 펄프‧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ㅇ 또한, 사용후전지 재활용,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관련 표준 개발(산업부), 공장 에너지 관리서비스(과기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 (기업혁신 지원)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측정기술과 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ㅇ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와 국내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해외인증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ㅇ 첨단소재 분야 측정기술 개발(과기부), 반도체(산업부), 수질(환경부),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질병청)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물질 생산‧보급 등을 통해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 (국민행복)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관련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ㅇ 비대면 유통물류 서비스, LED조명부품 등 생활제품 호환성(산업부), 마이데이터 서비스(과기부),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문체부),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항목 및 전송기술 표준 가이드라인(복지부) 등 생활편의를 위한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
||
첨부파일 |
이전 글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다음 글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