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 등록일 |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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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48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벽지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기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중금속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요건 추가 ㅇ 벽지 적용범위 보완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3(벽지 및 종이장판지) 개정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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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3(벽지 및 종이장판지).hwp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483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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