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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2021-10-15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48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벽지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기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중금속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요건 추가
ㅇ 벽지 적용범위 보완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3(벽지 및 종이장판지) 개정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3(벽지 및 종이장판지).hwp 첨부파일아이콘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483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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