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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고시 등록일 2021-05-10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1-0122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KC 안전인증 비대면 현장평가 심사방식 도입(제4조)

나. 인증 및 확인증 번호부여 체계 정비(별표2)
- 해외 제조공장 증가 등으로 인해 공장 일련번호에 4자리 이상의 번호 부여가 가능하도록 개정
* (기존) 일련번호 3자리 숫자 → (개정) 일련번호 숫자

3. 개정 전문 : 붙임 참조

4.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122호.hwp 첨부파일아이콘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_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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