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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가정용 미용기기)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1-01-21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02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가정용 미용기기)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가정용 미용기기)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취지
가정용 미용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추가됨에 따라 관련 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제정내용
ㅇ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에 적용되는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붙임 1.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안전기준 부속서 74(가정용 미용기기) 제정안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3. 22. (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붙임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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