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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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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표원, 2021년 중점 안전관리대상 50개 품목 발표 등록일 2021-01-18
내용
국표원, 2021년 중점 안전관리대상 50개 품목 발표
-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중점관리대상 제품을 사전에 투명하게 예고함으로써 안전관리제품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안전성조사 계획은 ‘20년 안전성조사 결과, 사고신고 건수 및 소비자원 위해민원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되었다. ‘21년에는 정기 안전성조사 6회, 수시 안전성조사 7회 등 총 5,500여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기조사 대상품목은 별첨으로 사전 공개한다. ‘20년에도 안전성조사 계획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중점관리대상의 부적합률이 개선되고 불법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효과가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년 제품안전관리 주요성과]
(부적합률 개선) 안전성조사 횟수(10→12회), 중점관리품목(30→50개) 확대 등 안전성조사를 강화 결과, 50개 중점관리품목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19년 대비 개선(10.5→6.8%)
(리콜회수율 제고) 제품안전관리원내 리콜 전담책임제 도입‧운영, 년중 리콜 이행점검(정기 3~5회, 수시점검 병행) 등을 통해 리콜제품의 유통시장 회수율을 크게 개선(45.5→54.2%) 특히, 학부모 이용률이 높은 알림장앱, 맘카페 등에 리콜제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용중인 리콜제품의 회수율이 대폭 확대됨(5.5→20%)
(불법·리콜 제품 차단) KC 미인증 등 불법제품 4,216개를 적발, 행정조치하고, 소시모 등 6개 소비자단체(감시단 180명)와 공동·연계하여 온라인몰상의 리콜제품 재유통을 3,164건 원천 차단 조치하는 한편,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다이소를 비롯, 온라인 유통사(쿠팡, 네이버 등) 등으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매장을 7,167개 추가·확대(총 18만개 매장)
(사업자 계도·홍보) KC마크 등 제품 표시사항 개선을 위한 제품별 표시지침서(2천부), 사업자의 리콜이행 지원을 위한 리콜이행 매뉴얼(4천부),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 법적 안전기준 안내책자(2만부) 등을 제작·배포하여 사업자 맞춤형 교육 강화

[‘21년 안전성조사 계획 주요 내용]
(조사대상)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금년도에는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총278개) 구분을 현행 2단계(중점/일반관리)에서 언택트 관리품목과 사각지대 품목을 추가·세분화하여 4단계로 빈틈없이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① (중점관리품목, 50개 지정‧관리) 위해 우려도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아, 집중적인 제품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 50개를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년 2회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 ‘20년도 관리대상품목(50개)중 부적합률이 개선된 헬스기구, 전지 등 7개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등 7개를 신규로 지정(총 50개)
② (언택트 품목, 20개 지정)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완구, 헬스기구, 마사지기 등 실내 여가활용 및 개인 취미활동 관련 제품들은 언택트 관련품목 20개로 별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
③ (사각지대 품목, 32개 추가) 최근 3년간 조사이력이 없는 21개 품목, 기업 자율로 안전 관리해온 안전기준준수 대상(23개)중 위해도가 높은 5개 품목, 한국소비자원에서 요청한 6개 품목 등 총 32개 사각지대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여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조사 방식)조사 규모 확대 및 온라인 유통시장 관리 강화
연중 안전성조사를 확대(5,286개→5,500개)하고, 온라인 소비수요 급증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을 집중·관리해 나간다.
① (정기조사 확대, 5→6회) 현행 계절성 수요집중품목(년3회, 신학기/여름용품/겨울용품)과 중점관리품목(년2회 이상 집중조사) 정기조사에, 언택트 품목(1회)조사를 추가하여, 년 6회로 정기조사를 확대·실시한다.
② (연중 수시조사) 정기조사외에도 소비자 유행 제품, 국내외 사고 빈발제품 등의 사회적 이슈제품, 키즈카페, 양로원 등의 소비자 활동공간별 테마제품 등에 대해 연중 상시 조사 확대를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선제적으로 퇴출 조치한다. 아울러, 위해성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해외 직구제품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차단 조치한다. 위해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등에 제공하여 잠재적 소비자 대상으로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③ (온라인 제품 조사 확대)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소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몰 제품의 안전성조사 비중을 전체 조사대상의 70∼80%(기존 50~60%) 수준까지 확대하고, 현행 대형 온라인몰 위주의 조사에서 중소·전문몰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도 확대해 나간다.

(리콜 이행)이행 점검 강화 및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리콜처분 제품에 대한 사업자 리콜 이행실적 점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미회수 리콜제품에 대한 감시·차단을 강화한다.
① (리콜 책임제 운영) 리콜대상 사업자별로 리콜점검개시(리콜처분 즉시) 단계부터 년중 상시점검,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한국제품안전관리원)하여 리콜 이행실적을 집중 관리한다.
② (사업자의 책임강화) 리콜제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벌칙)제2항제3호에 근거, 보완명령 미이행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19.12.10 개정)
③ (온라인 유통 감시)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의무‧책임 강화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온라인몰에서 재유통되는 리콜제품을 적발‧회수에서 상품정보 삭제까지 집중적으로 추적 관리한다.
* 기본법 상 리콜 등의 안전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 판매중계업자를 추가(법 제3조 개정)
④ (소비자의 리콜참여 유도) 소비자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리콜제품 관련 유관기관(교육부, 복지부, 소비자원 등) 홈페이지, SNS, 알림장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리콜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유통시장 감시)불법·불량제품 차단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위해상품을 소비자 판매단계에서 원천차단하고 있는 시스템*(현재 18만개 매장 도입)을 확대하고 의무화한다. 현재 시스템을 미도입하고 있는 알파문구 등 중저가 유통매장, 대구백화점 등 지역 백화점‧마트에 도입을 적극 유도한다.
* 시스템 도입매장 수: (`19) 173,723개 → (`20) 180,891개 → (`21 목표) 190,000개
더불어, 일정규모 이상의 유통매장은 일괄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도 검토‧추진한다.
* 기본법 상 판매사업자의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설치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법 제15조의 2 신설)
② (시장 모니터링 강화)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6개 소비자단체, 제품안전관리원과 공동‧연계하여 전국 온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 불법제품의 시중유통 감시(감시원 약 200명) 활동을 강화하여,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유통 차단조치, 형사고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 사전 공개를 통해 정부의 사후적 단속 보다는 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들의 적극 참여로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불법·불량제품이 최소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0115(19조간)제품시장관리과, 국표원, 2021년 중점 안전관리대상 50개 품목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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