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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벽지)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0-09-21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30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벽지)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벽지)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폼블럭벽지를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폼블럭벽지를 적용범위에 포함
ㅇ 중금속(납, 카드뮴)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신설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23 일부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23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1. 20(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첨부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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