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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스키용구, 스노보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0-07-01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20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스키용구, 스노보드)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스키용구, 스노보드)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안전기준에서 규제하고 있는 현장시험 부분에 대해 현실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스키용구) 현행 안전기준에서 5,000m 활주하는 현장시험 부분 삭제
ㅇ (스노보드) 현행 안전기준에서 5,000m 활주하는 현장시험 부분 삭제 및 체널형 스노보드에 대한 시험방법 최신화
* 바인딩 장착홈 양 끝에서 50 mm 안쪽에 4개 지점의 당김시험 실시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33(스키용구) 일부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33(스키용구) 신구조문 대비표
3. 안전기준 부속서 31(스노보드) 일부개정(안)
4. 안전기준 부속서 31(스노보드)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7. 21(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8/043-870-5677
ㅇ 이메일 : jbw4503@korea.kr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첨부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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