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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 2종(KC 60335-2-29, KC 10023) 개정고시 등록일 2020-05-14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8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전기충전기 안전기준 개정으로 국제표준 부합화
ㅇ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 관련 강제인증 중복 시험항목 삭제(초기광속)로 기업 부담 완화

2. 주요 내용
ㅇ KC 60335-2-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9부: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 국제표준(IEC 60335-2-29) 부합화로 KC인증 출력전압 범위를 120V로 확대
ㅇ KC 10023(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
-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의 강제인증(2종)*간 중복시험항목(초기광속) 삭제
* 강제인증(2종) : 전기용품안전인증(KC) / 에너지 효율등급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붙임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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