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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등록일 2019-12-03
내용
- 산업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1.29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산업부, 행안부, 환경부, 식약처 등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총 22명으로 구성

ㅇ「2차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기본전제로 출발하였다.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부속품으로서 완구, 어린이 놀이기구, 유아동복, 유모차 등이 포함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ㅇ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를 신설·강화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제품관련 위해요소에 취약*하여, 일반 생활용품과 차별화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 △인지능력이 낮고 신체성장이 진행 중이며, △물거나 빠는 행동특성으로 유해물질에 취약하고, △위험 대처능력도 미흡

ㅇ 특히 수입 어린이제품이 국산품의 약 3배에 달하고, 중국산이 전체 어린이제품의 50%가 넘으며, 어린이의 안전사고 중 24%가 어린이제품과 관련되어 있다.

ㅇ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어린이제품의 출시가 빈번해지면서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 정부는 `16년에 수립한「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포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전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ㅇ 여전히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근절은 미흡*하고, 대다수의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업체는 영세하여 제품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며, 제도의 빈틈도 존재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어린이제품 리콜처분 현황 : (‘16) 145건 → (‘17) 141건 → (‘18) 227건

□ 이에 따라 금번 계획은 제품안전 포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4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①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수입 어린이제품의 세관장확인 대상품목 확대 및 지자체와 정기 합동점검 확대, 나라·학교장터의 조달제품 관리 및 인증기관의 수시검사 확대 등을 통해 불법·불량제품 수입·유통 차단

② (기업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어린이제품 소상공인·영세업자가 보다 쉽게 제품안전성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험장비 구축·지원, 시험·검사비용 일부 지원 사업들을 시범 추진하고 기술컨설팅·정보제공*을 강화
* 인증기관에 등록된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안전기준 개정 등 중요사항을 직접 메일발송하고, 안전관리메뉴얼, 부적합보고서 등 제도·기술적 정보자료 제작·배포

③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사용연령 구분 기준 (8세이하 등)’ 마련 및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하고,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위해도평가시스템’ 구축 착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

④ (안전문화 확산) 어린이제품 안전관련 ‘연구학교’, ‘찾아가는 교육’ 확대 시행, 지역 거점별 제품안전 체험시설 구축 및 설명회 개최, 소외지역을 위한 체험버스 도입 등 제품안전교육의 저변 확대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어린이는 위해요소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제품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ㅇ “소비자, 기업,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한 어린이제품이 생산·유통·소비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2차 기본계획의 전략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어린이제품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

◇ 관세청과 협업강화를 통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한다.

ㅇ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중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이미 지정된 17개 품목 이외에 ‘21년까지 10개 품목**을 추가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비중을 `19년 50%에서 `21년까지 80%까지로 확대토록 추진한다.
* 국민안전과 환경보호 목적을 위해서, 수입물품이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으로부터 그 허가, 승인, 표시 등 기타 조건의 구비여부를 확인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품목
** 안전확인대상 3개 품목(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온열팩) + 공급자적합성대상 7개 품목(불법·불량제품 단속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세관장 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지정현황 >
구분 / /관리등급 /품목수 / 품 목
지정/ / 안전인증 / 4 / 물놀이기구, 어린이놀이기구, 카시트 등
/ 안전확인 / 13 /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유모차 등
미지정 / 안전확인 / 3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자전거 등
/ 공급자적합성 / 14 /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가구 등

ㅇ 또한 관세청 ‘집중관리 품목군’에서 어린이제품에 대한 심사·검사 비중*을 높이도록 관세청과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 집중관리 품목중 어린이제품 심사·검사비중 : (‘19) 4% → (‘21) 8% 이상

◇ 소비자·정부·지자체와 협력을 확대하여 유통감시를 강화한다.

ㅇ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에 대한 점검을 현재 일부 희망하는 1~3개의 지자체와 합동점검 방식에서 전국 지자체와의 정기 합동점검 체계로 강화하고,
- 문구점, 재래시장 등 기존 어린이제품 취약지역 이외에도 키즈카페, 슬라임카페 등 신종 놀이영업소에 대한 실태점검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ㅇ 또한, 공공조달시장인 나라장터, 학교장터에서 어린이제품은 KC인증제품만 유통되도록 조달청․교육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어린이제품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공유하고 불법제품 유통방지를 협력
-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불법·불량 어린이제품 감시단」운영을 확대(`19년 120명 → `21년 150명)할 계획이다.

◇ 안전인증기관의 책임성 강화 등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불량 어린이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ㅇ 안전인증기관의 수시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인증’ 품목 외에 완구 등 ‘안전확인’ 16개 품목에 대하여서도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 자신들이 인증(안전확인)한 제품이 최초 인증시 안전기준과 동일한 품질로 유통되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안전인증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안전인증기관의 ‘수시검사’ 대상
(현행) 안전인증 (4개 품목) → (개선안) 안전인증(4개) + 안전확인(16개)

ㅇ 현행 동일모델 확인제도*를 개선하여 많은 동일모델을 관리할 수 있게 인증번호 체계를 변경하여 식별과 추적이 가능토록 한다.
* 업계의 인증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 인증제품과 유사성이 높을 시, 중복 시험·검사 항목을 생략하고 인증·확인하는 제도 (동일 인증·신고 번호 사용)

< 2. 어린이제품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 어린이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시험·검사와 관련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ㅇ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업체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여서 영세한데 반해, 많은 시험․검사항목으로 일반 생활용품에 비해 훨씬 높은 인증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의류제품 평균 KC인증비용 : 유아·아동용 약 70만원, 성인용 약 10만원

ㅇ 어린이제품 기업의 부족한 제품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용 섬유제품 등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소상공인·영세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전문기관에 시험장비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며,
- 어린이제품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험·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어린이제품 KC인증획득 지원 사업’도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 컨설팅·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안전한 어린이제품의 생산·유통을 유도한다.

ㅇ 어린이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기존 ‘법․제도’ 중심에서, 제품결함 개선 등 ‘기술분야’를 포함한 심층 컨설팅제도를 도입하고,

ㅇ 등록된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안전기준 개정 등 중요사항을 직접 메일발송하고, 안전관리메뉴얼, 부적합보고서 등 제도·기술적 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 3.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

◇ 안전관리 범위·방법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을 고도화한다.

ㅇ 어린이제품의 ‘사용연령 구분 기준 (3세이하, 8세이하 등)’을 마련하고,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하는 한편, 특히 성인과 어린이의 혼용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ㅇ 아울러 시험검사의 명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품목별 측정 항목·부위·방법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검사지침서를 개발·적용 한다.

◇ 전문 인력·시스템 활용을 통해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ㅇ 학계·업계·소비자단체·전문기관의 전문가로 ‘어린이제품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기준 검토, 유권해석 자문, 제도·기술 연구 등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ㅇ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품안전 위해도 평가센터를 설치하여 위해도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시험·검사·인증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어린이제품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시스템」구축도 착수한다.
< 4.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을 확충 한다.

ㅇ 어린이제품관련 선도(연구)학교 지정·운영을 확대하고(`19년 15개교 → `21년 30개교), ‘찾아가는 교육’도 기존 지방소재 학교에서 문화센터, 산후조리원 등으로 확대한다.

ㅇ 아울러 지역 거점별 어린이제품안전 체험시설을 확대 구축하고, 소외 지역을 위한 이동형 안전체험시설(체험버스 등) 도입을 검토한다.

◇ 제품안전 교육의 저변 확대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ㅇ 어린이 제품안전 교육연구회를 운영하여 어린이·교사·학부모 대상별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육성 등 제품안전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ㅇ 정부부처·지자체와 공동 콘텐츠 개발·공유, 지역거점별 설명회 개최 등 제품안전 홍보관련 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1129 (2일조간)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제2차 어린이제품안전기본계획 수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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