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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제목, 등록일(또는 구분), 내용, 첨부파일)
제목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빙삭기)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9-08-27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 - 026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빙삭기)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빙삭기)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빙삭기 ‘사용재료의 위생성 시험’에서 준용하고 있는 식약처 고시의 개정에 따라 시험방법을 개정하고, 안전기준의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용재료의 위생성 시험’에서 준용하고 있는 식약처 고시(‘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시험방법을 본문에 발췌․기술하는 대신 규격으로 인용함
❍ 한자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함
❍ 맞춤법과 오타를 수정하고, 인용 규격을 업데이트함

3. 붙임
가. 행정예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263호)
나. 빙삭기 안전기준 개정(안)
다. 빙삭기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9. 17.(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60 (Fax.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첨부파일 첨부파일아이콘 [붙임2] 빙삭기 안전기준 개정(안).hwp 첨부파일아이콘 [붙임3] 빙삭기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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