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19-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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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 - 021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건전지의 안전기준 적용범위를 단추형으로 확대하고, 일부 시험방법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단추형 건전기내 중금속 등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에 따라 건전지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단추형으로 확대 ❍ 국제기준 및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반영하여 시험방법 일부 개정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09. 17(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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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 개정(안)-안전기준 부속서 5(건전지).hwp 3. 규제영향분석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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